서울시와 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해프닝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5.06.22 07:35
  • 수정 2015.06.22 19:2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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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의 소형 전기차 트위지 모델이 국내 출시되었다. 트위지는 이륜차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아닌 중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행사에서 서울시와 BBQ, 르노삼성차가 함께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틈새 친환경 차종으로 자리매김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번호판을 부여받고 보험도 가입하여 바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다.

타 지자체에서도 구입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는 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3일후 이 협약식은 무효로 끝나게 되었다. 관계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법적 제도적 기준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용으로 2년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실증 자료를 모으는 동안 관련 규정은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6개월이면 충분히 구축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임시 운행을 하면서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한 일을 굳이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분명한 중앙정부의 ‘갑질’의 대표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것도 먼저 나서서 주도하여야 할 중앙정부가 도리어 방해가 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선 기업이나 지자체는 찝찝한 심정이고 입 하나 뻥긋 못하고 있다. 찍힐 수도 있는 만큼 기다리자는 심정이다. 일각에서는 ‘내가 안 하는데 네가 감히 먼저 하느냐’라고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시장에 진출한 2012년 이래 4년이 되고 있고 큰 개념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을 부리다가 중앙정부가 일선의 시장 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르노의 트위지 모델뿐만 아니라 올 여름 두세 가지 유사한 모델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출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모델들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타이밍에 늦지 않게 서둘러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이러한 일반 자동차나 이륜차도 아닌 중간 모델인 경우는 모두가 대기업의 먹거리가 아닌 중소기업의 먹거리라는 것이다. 이른바 전문 영역으로 ‘L6, L7“이라는 영역이다.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안전 기준과 운행특성을 규정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탈리어 로마 등지에는 도심지 오염을 피하고 좁은 옛 거리를 운행할 수 있게 하여 트위지 같은 모델이 운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모델은 중소기업의 수익모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상황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보완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틈새 차종으로 새로운 기회가 늘어난다는 얘기이다. 작년 말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저속 전기차의 경우도 시속 60Km 미만의 도로에서만 운행하던 특성을 개선하여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다시 저속 전기차의 시대를 되살리자고 법적 기준을 개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중소기업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이다. 필자가 작년 후반 국회에서 관계 국회의원과 국토부 핵심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자문하면서 저속 전기차 운행 개선안과 더불어 별도 영역인 L7에 대한 언급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부터 두세 달 후에는 국산 등 다양한 중간 모델이 등장하는데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최소한 앞서 언급한 연구개발용으로 임시 번호판을 부여하여 운행 상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증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해주고 그 사이에 유럽 등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환경부 등의 부서에서도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제도적 뒷받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치 않아도 중소기업의 먹거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도리어 뒤쳐진 기준으로 힘들여 개발한 상품을 죽이는 사례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중앙정부 해당부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치 않아도 정부의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마당에 유지되고 있는 산업적 경쟁력마저 버리는 역할을 중앙 정부가 담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 사례도 많은 만큼 늦어진 관련 용역도 서둘러서 결론을 도출하였으면 한다. 최소한 올해 후반기 안에는 L6, L7에 대한 차종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기업이 손을 놓고 중앙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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