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의 공정한 안착을 기대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입력 2012.01.09 12:5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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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험수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수가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할 때 처리되는 정비비용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모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료로 지불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된다. 이 보험수가는 정비비용 중 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이 크게 좌우하며, 부품비, 도장 및 판금 등 부수적인 연동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다. 보험수가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표준 작업시간 등 비용을 지급한 보험업계와 이를 정비하는 정비업계 간에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되도록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정비업계는 이 비용을 올리려고 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비용이 최적의 상태로 조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비업계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센터라고 하는 전문 정비업(예전 부분 정비업)이 아니라 정비공장이라고 일컷는 종합 및 소형 정비업을 지칭한다. 정비업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보험수가가 전체 수입 중 70~80%에 이른다. 당연히 정비업계는 보험수가 문제가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험수가 문제는 단순한 보험료에만 좌우되는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적절한 보험료 산정은 물론이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산차와 수입차 부품 가격은 물론 국내 약 70조원에 이르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도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보험수가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자동차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소비자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면된다.

상기한 보험수가 문제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의 평행 대결로 지난 7년 동안 지루한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집단 시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았다. 정비업계의 경우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지난 4년 전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보험정비수가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표제도는 민감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안의 경우 정부가 중재하여 조정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특히 한쪽이 너무 비대하여 비교할 대상이 아닐 경우 한쪽의 피해가 큰 만큼 중재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도 중간자 입장에서 정부의 공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재작년 말부터 공표제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일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지적 하에 이를 대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타나기 시작해 작년 초 국토해양부에 ‘자동차보험정비 협의회’라는 상설 기관을 설립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표제도를 제시하고 시행해도 지역별 보험수가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협의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주장을 하고 있다. 맞는 얘기다. 협의회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사안은 간신히 합의에 이른 협의회가 어떠한 중립성을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된 협의회를 보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협의회 구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구성은 18인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고 6명씩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맡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공익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양 업계의 경우 자신이 속한 업계의 대변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익단체의 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할은 협의회 구성 전에 준비 과정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구성,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담당부서도 중요하다.

담당 공무원의 경우 순환 보직 문제로 계속 뒤바뀌어 전문성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문제, 해결 방안 등은 꿰어차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해당 위원의 선정은 더욱 중요하다. 지명도가 아니고 보험수가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배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난 7년간의 지속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가능하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고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되지 못하면 지난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신뢰감 조성이다. 협의회 진행은 서로 간의 탐색전이고 서로간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가 않다. 이미 지난 수년 간 함께 경험한 필자로서는 협의회를 통한 결론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단언한다.

이 협의회를 통해 표준작업시간, 공임 등 민감한 사안이 결정돼야 하고 설사 직접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객관적인 기관에 정책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구심만 자아내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작년에는 서로 간에 인사만 하고 끝났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보험수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지역에서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기존의 공표제도에서 발표한 기준을 대상으로 맞느니 안맞느니 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산진 사례를 제대로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모델만을 제시하지 말고 진정 제대로 된 모델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꼭 해외 모델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참조만 하고 우리에게 맞는지도 생각하고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표제도의 소멸은 아쉬운 부분이다. 공표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유지하는 나라도 있고 공표제도 없이 시장 경쟁논리에 의하여 진행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도 이러한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의 모든 제도와 규정의 방향은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느 누구도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도 정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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