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끼 사라질까, 중고차 '삼진아웃제' 도입

  • 입력 2016.01.28 11:23
  • 수정 2016.02.09 18:26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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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미끼 매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고차 사업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칼을 빼들었다. 당정은 28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는 중고차 사업자의 영업을 중단 시키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연간 30조 원 대에 달하는 '중고차 거래 선진화' 대책 중 하나로 불법 행위 3회 이상 적발시 삼진아웃제와 함께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내놓은 중고차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에 허위 매물을 2차례 이상 올려 소비자들 유인하거나 중고차 성능검사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실시하고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매물로 등록된 중고차에 빨강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즉각 시행키로 했으며 중고차 기준가격과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센터를 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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