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M/FH 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앞차축(1축)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조향시 앞차축 타이어와 간섭이 발생해 마모가 일어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29일부터 2014년 08월 21일까지 제작된 FM/FH 카고 화물자동차 1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0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석·조수석의 승하차 손잡이와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고정하는 나사가 내구성이 떨어져 지속 사용시 나사 파손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 2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0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W800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중 진동으로 인해 차체와 전기배선의 간섭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0일부터 2015년 08월 18일까지 제작된 W800 이륜자동차 70대다.
엔진에 장착된 흡입 공기 통로의 고무 패킹 불량으로 인해 적정 공기량보다 많은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03월 10일 제작된 W800 이륜자동차 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04일부터 대전기계공업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