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북한 오호 담당제'...車 타격 불가피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6.08.15 07:48
  • 수정 2016.08.15 08:01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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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말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 자동차인으로서 자동차와 무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부 정책인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이 타당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당장 느끼는 부분으로 보아도 당연히 자동차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사회 전체에 끼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그렇치만 모든 것이 합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문제점이 큰 것이 사실이고 도리어 부작용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헌법재판소까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리에 의한 근거로 판결하지 않고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여론이야 항상 왔다갔다 하다 보니 역적과 충신이 바뀌는 것이 여론인 만큼 헌법재판소 만큼은 법리에 의하여 판결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할 정도로 초기의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정책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이 망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 애꿎은 전통한식집이 문을 닫으면서 종사원은 이미 잘려나가고 있다. 막상 국회의원은 빠져나가고 실질적인 갑질의 온상인 권력기관은 모두 빠져나갔다고 하기도 한다. 특히 애꿎게 언론인과 사립교원이 포함되었다. 배우자도 포함되었다. 이 정도로 해도 대상이 4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공적인 위원도 아니다. 그냥 일반 민간인이라는 것이다. 조금만 더 나가면 온 국민이 사찰대상이 되어 잠재적인 예비 범죄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의 언급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하 경제도 투명해질 것이라 언급한다. 과연 그럴까?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시민단체, 금융기관, 대기업 상위 그룹 등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갑질 기관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관 없다고 모두가 쳐다보는 형국이다. 과연 온 국민을 범죄 가능자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일까? 항상 필자는 자동차 분야, 교통 분야 등을 주로 언급하다가 김영란법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자동차 분야에 그 만큼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로 자동차 및 교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언급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나 관행은 물론 관련 자문을 해주다보니 주변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스템이 만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번 김영란법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그럴 것이다. 필자는 보편 타당성과 형평성은 물론 법적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도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가 지도자급이 잘못하면 모든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다치고 다시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책임질 사람은 누구 하나 없는 것이 요즈음의 우리나라 정책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형국이다.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을 찾아 몰아가다가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그런 취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김영란 전대법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이을 본받아서 투명 사회를 퍼뜨리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과자라는 불합리한 범죄자로 될까? 꼭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오는 9월 28일 부터는 사립교원인 필자는 2만 9천원짜리 밥까지만 얻어먹거나 사줄 수가 있다. 그 동안 추석 때 등 명절에 받던 몇 개의 선물도 4만 9천원까지 허용된다. 아직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책 한권이나 되는 근거를 공부하고 얻어먹기 전에 또는 사주기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이 기본을 넘으면 반송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굴 평가하고 심사할 것인지도 모른다. 세부적인 법적 근거도 약하지만 단속 인원도 없다. 방법도 이제 만든다고 한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코거리를 만들어 법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모든 국민 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켓으로 삼아 엮을 수도 있다. 예전 북한의 오호담당제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얘기도 한다. 온 국민이 범죄의 예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동차 메이커도 신차 발표회 때 호텔에서 하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우리 신차가 좋다’하고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시승회나 간단한 선물은 물론이고 밥 한끼 먹는 것도 수도승같이 감내해야 한다. 물론 필자는 중소기업 자문도 포기할 예정이다. 그 동안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무보수로 자문 및 제품개발 등 다양한 봉사도 하였고 아직도 하기 있지만 앞으로는 고맙다고 받는 우러나오는 간단한 선물이나 밥 한끼도 얻어먹기 부담되기 때문이다.

아예 변호사식으로 시간당 자문비 얼마 하는 식으로 비용을 받고 세금 신고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세상을 단절하고 소통을 멀리하며, 일본식 더치패이를 활성화하는 기가 막힌 법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인 ‘내가 왜’ 라는 생각부터 든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고 다른 선진국에서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사립교원은 필요하면 공무원이고 정부가 베풀어야 하는 경우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요하면 갖다 쓰는 형국이다. 이번 경우도 적당하니까 갖다가 붙인 형국이다.

 

이법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을 언급하기도 한다. 당연히 식사비와 선물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엄격히 관리되고 어겻을 경우 심각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이 고위 공직자 등 우리가 말하는 초갑질 대상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 특히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책 한권을 들고 항상 학습하면서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어겼는지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한 웃기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부패정도가 OECD국가 중 높은 국가인 만큼 이번 기회에 청렴한 국가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한다.

너무 앞서가는 환상이다. 공적인 지도자급이 아주 청렴하면 국민은 보고 배운다. 이미 공무원은 내부 규정상 김영란법 이상의 절제를 하고 있다. 부패는 꼭대기층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매기고 청렴을 운운하다니....... 애꿎게 다시 서민을 대상으로 하다니.

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일까? 물론 청렴 청렴 하면서 강조도 하고 사회가 투명해진다 하고 있지만 겉보기 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 투명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투명과 불통을 늘리고 불신을 쌓이게 하며, 투명성이라는 가면으로 모든 것을 가리는 그럴듯한 제도로 덮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집어치고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당장 필자도 관련법에 의한 책 한권을 마련하여 조심하려 한다. 그렇치 않아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에 대한 언급이 많다보니 적도 많고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주변에서 있는데 이러한 우스운 법으로 망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추석 등에 어디 쉬어가지도 못하고 집으로 간혹 보내오는, 저렴하지만 성의있는 선물 받는 일로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거부하고 속 편하게 놀러갈 수 있어서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사이는 밥을 먹어도 1차로 끝나고 2차를 가도 간단히 맥주나 먹는 세상으로 변한지 오래 이건만, 또 선물의 경우 고가이어도 10만원을 넘는 선물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리타분한 이런 법만 만들고 있으니. 물론 아닌 사람이 있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법이 대상으로 삼는 일반 국민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언급한 내용은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건만 주변에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물론 요즈음은 반론을 펴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형편도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든 국회야 이미 실망을 넘어 포기했지만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법은 기본 틀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사회적 시스템이 움직여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법적인 테두리는 최소한으로 두고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관습이 점차 투명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요한 법은 놔두고 필요 없는 법으로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근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러한 필자의 생각이 소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필자의 개념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좁은 범위에서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제는 애국자가 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까지 팽배될 정도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법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리고 부패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방법은 사용하지 말자. 그렇치 않아도 무너져 내리는 대학의 이념으로 교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사라지고 있으니 아예 25년 교직부터 때려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 김영란법 대상은 아니겠지! 이제는 별 것을 신경써야 하는 세상이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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