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충전 가능

  • 입력 2016.08.26 14:59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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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KT, 파워큐브와 협력해 서울 20곳, 대구 16곳 등 전국 71곳의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RFID 태그) 1202개를 설치했으며, 25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현재 전기차 신규 구매자는 국가에서 이동형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으며, 기존 전기차 소유자는 필요할 경우 전용 이동형 충전기를 구매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전기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시간은 8~9시간(3kW)이 걸리며, 급속충전기 20~30분(50kW), 완속충전기 4~5시간(7kW) 보다 긴 편이다. 전기콘센트의 충전요금은 한국전력이 고시한 가정용과 별도로 책정된 저렴한 전기차 전용 충전요금을 매월 부과받는다.

주행거리가 62km인 전기차의 경우, 식별장치가 부착된 전기콘센트를 사용하면 급속충전기 요금(3881원)의 32% 수준인 1240원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가 부착된 건물이면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전기차로 집(벽산타운5단지, 금천구)에서 직장(오토웨어타워, 강남구), 출장지(종로소방서, 종로구), 약속지(코엑스, 강남구)로 이동할 때, 어느 건물에서나 충전이 가능하다.

식별장치는 그간 KT, 파워큐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주차장에 무료로 설치했으며,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려 전기차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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