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막막해진 신형 그랜저 출시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6.09.04 09: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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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이 있게 된다. 김영란 법은 부패 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가 훨씬 크고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전문 한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이미 발생했고 기업 사외보 100여 곳이 폐간하는 일도 발생했다. 발행인이 언론인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필자도 당장 월 몇 편을 기고하던 일이 이번 달로 마무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외보는 자사의 특징과 의미를 외부에 알리는 전문지 역할도 하고 있다. 모두 외부 중소기업이 맡고 있어 해당 종사원의 해고 역시 불가피해졌다. 애매한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국회에서 한계 비용을 3:5:10에서 5:10:10 등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심각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항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행사 중의 하나인 시승회 행사를 법 적용 이후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자. 자동차 시승회는 신차가 개발되면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알리는 장이어서 메이커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행사이다.

신차는 전체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기자를 초청해 신차를 알리는 행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업 활동이자 홍보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국내 메이커뿐만 아니라 해외 유력 메이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100명 내외의 기자가 초청되어 당일이나 1박 2일로 초청돼 행사를 치루게 된다. 기자는 일간지 기자와 주간지, 월간지 등 다양하며, 당연히 방송국 기자도 포함되고 인터넷 기자도 초청된다. 신차에 대한 발표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수 시간 동안 시승회가 이루어지고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000억 원~5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신차를 처음 소개하는 신차 출시  행사는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김영란법 이후 이 행사는 어떻게 될까? 필자와 같은 교원은 물론 기자와 같은 언론계라는 민간인이은 물론 심지어 배우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이다.

직무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자는 기사를 쓰는 모든 사항이 해당될 것이며, 필자도 자동차, 교통관련은 직무로 묶기 쉬울 것이다. 김영란법은 모두를 예비 범죄인으로 묶어놨다. 당장 신차 시승회라는 행사 자체를 열기가 쉽지 않게 됐다. 3만원까지의 식사와 5만원의 선물까지 가능한 만큼 시승을 포함한 1박 2일 일정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당일 행사는 가능할까? 식사와 선물을 비용에 맞춘다고 해도 시승은 어렵다. 여기에 소요되는 차량 대여비와 유류비를 따져서 5만원에 묶어야 한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00원으로 따지고 약 10Km 주행한다고 하면, 렌트비를 빼도 긴 시승은 불가능하다. 시승차를 여러 날 받아서 시승기를 쓰는 일도 불법이 된다.

해외 시승회 참석도 불법이다. 유력 메이커의 초청에서 비행기 비용부터 숙식 모두 메이커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지면 모두가 뇌물이고 모든 사례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모든 비용을 기자 본인이 부담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해외 시승회 참석도 불가능하고 국내 시승회도 참석이 쉽지 않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신문 방송 매체에 내는 광고비도 뇌물성이 커지게 된다. 규제에 해당되는 영역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합법과 불법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왜 해야 하는지는 인정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당장 11월 정도 예상되는 현대차의 그랜저 신차 행사도 고민이 될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중후반부터 신차가 없어서 다른 경쟁 메이커에 비하여 고민이 많았다.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동력원이 부족해 모두가 비상 근무할 정도인데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이 올해 유일하게 바로 베스트 셀러인 그랜저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묶여 제대로 된 시승회 행사를 치루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잘못된 법적 시스템이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주게 되는 셈이다. 요사이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기업의 문의로 로펌마다 정신이 없다고 한다. 악법이 로펌의 배만 살찌우는 일이 됐다.

일선에서 서민이 느끼는 비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부패는 많이 개선됐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대상이 분명한데도 애꿎게 집어넣은 교원과 언론이 당장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패가 적어질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법만 나왔다. 관련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향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제대로 된 정의도 부족하고 아직도 정리 중인 책한 권 분량의 사례집이 나와야 하는 악법을 민간인인 내가 왜 지켜야 하지?

이렇게 누구나 느끼는 의문이 누구나 생길 것이다. 더 이상 웃기는 나라가 되지 말자. 한심한 나라가 되지 말자. 머지않아 해외 만평에도 등장할 것이다. 투명 국가가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몸부림이라고 비꼴 지도 모른다.  이래서 국가 지도자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 기고: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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