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자동차 검사 '합격·불합격' 마음대로

  • 입력 2016.11.07 09:3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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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합격, 불합격 ‘내 손에 달렸다.’

현직 자동차 검사소장 두 명이 상습적으로 돈을 받고 적합 판정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붙잡힌 검사소장은 자격도 갖추지 않고 검사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서 경기도와 인천 두 곳에 검사소를 차려 놓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적재함 덮개가 없는 등 주로 기준 미달 화를 차에 적합 판정을 내주고 150여 명에게 총 30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화물차는 친절하게 배기가스 통에 목장갑을 구겨 넣는 수법을 직접 사용해서 적합 판정을 해줬습니다. 경찰은 무자격 검사소장은 물론이고 뇌물을 준 화물차 기사들도 모두 형사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꼼수로 검사장을 운영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했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일찍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최근 법원이 출,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4분 정도 일찍 퇴근하다가 사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출, 퇴근 시간이나 수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였는데요.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인 A씨가 정해진 시간보다 4분 정도 일찍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 중 사업주나 책임자의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사내 도로는 사업장 시설에 속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어서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몰래 작업장을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 직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부진 내년에도, 수입차는 소폭 증가

 

자동차 시장의 내년 전망이 암울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가 6일, 2017년 자동차산업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국내 판매가 올해 예상되는 180만대보다 2.4% 감소한 176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82만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증가세가 1년 만에 꺾이고 2년 연속 감소하는 건데요. 연구소는 국내 판매 감소요인을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신차 출시 등의 긍정적 요인보다 정부 지원 종료와 가계부채 상승,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을 꼽았습니다.

차급별로는 SUV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반면 소형차와 경차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수입차는 폭스바겐의 재인증 재판매로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1% 증가한 9042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내년 국내 판매에 영향을 줄 모델로 제네시스 G80과 르노삼성차 클리오, 쉐보레 크루즈의 후속, 쌍용차 렉스턴 후속, BMW 5시리즈와 볼보 S90을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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