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한쪽 눈만 보여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입력 2016.11.10 08:52
  • 기자명 오토헤럴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쪽 눈만 보여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한쪽 눈의 시력을 잃으면 지금까지는 2종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이달 말(11월 30일)부터는 1종 면허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단안 시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운전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종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서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한쪽 눈 시력을 잃는 바람에 평생 직업으로 생각했던 사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사연도 있었는데요.

단안 시력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2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인승 승합차와 1종 면허가 필요한 11인승 승합차 같은 경우 크기나 구조가 거의 같은데 단안 시력자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는 30일부터는 단안 시력자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용 차나 생계형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사고 차 놔두고 싸움질한 견인차 운전사 구속

 

교통사고로 견인차를 부른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총알 같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달려온 견인차 기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도 모자라 자기 차로 상대 견인차를 들이받는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먼저 도착한 A 씨와 늦게 온 B 씨는 서로 폭행을 하다가 견인을 해야 할 차는 제쳐놓고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각각의 견인차를 근처 도로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앞서가던 A씨가 차량을 세우고 내리는 사이 B씨가 시속 50km의 속도로 돌진해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전치 6주의 크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B 씨는 견인업체 대표와 짜고 보험회사에 당시 사고가 담뱃불 때문에 운전대를 놓쳐 발생한 것이라고 속여서 1억6000만 원의 보험료 지급 결정까지 받아 냈다고 합니다.

고의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는 소문을 들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들통이 났는데요. 견인차 기사인 B 씨는 살인미수, 그리고 이 업체 대표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나저나 사고 차 견인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수능일 서울지역 교통종합 대책은

 

대학 수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일에 맞춰서 서울시가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수능일 출근 시간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확대합니다.

지하철 운행을 평소보다 28회 늘려 배차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예비차량 15대로 준비를 해서 승객이 늘거나 차량이 고장 나는 비상상황에도 대응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에서 8시 10분까지의 배차간격을 최소화했는데요.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됩니다. 수험장 인근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는 비상 수송용 차량 800여 대를 배치하는데요.

수험생이 요청하면 무료로 수험장까지 태워줍니다.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도 우선 배정됩니다.

수능일 당일에는 수험장 인근 공사도 멈추죠. 따라서 수험장 인근을 지날 때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수능일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입시장 입실이 늦어서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수험생 모습인데요.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