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집회 불허 사유의 절반이 '교통소통'

  • 입력 2016.11.11 11:5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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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준공, 광주에서 원주까지 23분 단축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도 원주간 ‘제2영동고속도로’가 10일 개통됐습니다. 이날 자정부터 통행이 시작됐는데요. 2011년 11월 착공돼서 5년만에 개통됐습니다. 총 길이 56.95km의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기존 영동고속도로보타 통행거리 15km, 통행시간은 약 23분 감소됐다고 합니다.

서울 상일나들목을 출발해서 원주까지 54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민자고속도로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통행 요금은 최장구간인 광주-원주 구간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4200원에 책정됐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자동차 마니아들의 성지인 인제 스피디움, 그리고 제철을 만난 강원도 지역 스키장 가는 길이 한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 집회 불허 최다 이유는 절반이 ’교통문제’

최근 5년간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교통 소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서울지역 금지통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1059건 가운데 447건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장소경합(291건), 생활불편(176건), 금지장소(41건), 공공질서위협(32건)이 뒤를 이었는데요. 참여연대는 경찰이 집회금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한 증거를 찾아 보기어렵다면서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서 집회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가 아니어도 서울지역 교통은 늘 지정체가 벌어지고 있고 요즘 같은 때는 교통 소통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때 아닌가요.

 

산악회 관광버스 사고 유발한 70대 운전자 구속

지난 6일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산악회 버스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 윤모(76)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씨는 사고가 난 당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에서 사진의 쏘나타 승용차로 호남속도로 지선쪽으로 무리하게 진입했는데요.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차로를 바꾸면서 균형을 잃고 전복되면서 승객 4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로부터 사고 관광버스가 1시간 넘게 차선을 넘나들며 불안하게 운전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이 부분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면 과속을 하지 않고 주의운전을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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