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장롱면허, 1종보통 자동전환 폐지 추진

  • 입력 2016.11.11 15:09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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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7년 무사고를 유지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1일, 7년 무사고를 유지했어도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95년 사업용 차량 운전 자격인 1종 보통 면허 취득 절차를 간편화해 택시운전자 수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2007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을 2종 면허자로 확대적용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가 됐다.

따라서 2종 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자들이 1종 면허로 자동 갱신해 사고를 내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1종 보통면허자의 교통사고 가운데 시험없이 2종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비율이 0.85%로 다른 차종으로 기능시험을 본 1종 면허 취득자 0.7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2종 면허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기능시험은 면제하되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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