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리 없는 자동차 규제, 저속 경고음 기준 도입

  • 입력 2016.11.15 06:52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같이 저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거나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된다. 미국 교통부는 최근 시간당 최대 18마일(30km/h) 이하의 느린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소리를 내도록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교통부는 테슬라와 토요타, 닛산 등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카와 순수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와 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달릴 때 저속에서 가상의 소리로 보행자 등에 안전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미 교통부의 새로운 규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가 특히 저속에서 엔진 소음이 작거나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조사들은 이미 무소음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으로 엔진음을 내는 장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몇 개의 업체는 각각 다른 소리를 내거나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닛산의 경우 엔진 소리 대신 특별하고 기분 좋은 소리로 보행자에게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 소리가 아닌 경우 보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리의 형태와 크기 등에 정확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교통부의 입장이다.

미 교통부는 자동차에 적용될 새로운 소리 기준은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기준이 대상 차량 53만대에 적용되면 2020년 한 해에만 연간 2400명의 부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가 일정 속도 이내 일때 자동차 소리 발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