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이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특별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 가운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오는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한편, 저공해차량은 취득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등록시 취득세와 채권 구입 등에서 세금을 감면 받고 수도권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