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택시에 표시등 대신 광고판, 대전서 시범 운영

  • 입력 2016.11.17 09:3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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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표시등 대신 광고판, 대전서 시범 운영

미국과 영국, 홍콩처럼 택시등을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의 지붕에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디지털 방식의 광고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고시를 변경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전지역에서 200대 규모의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광고판의 규정은 길이 110cm, 높이 46cm, 폭 30cm로 재질과 부착 방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면이 지속하는 시간은 최소 1분, 화면 전환시간은 최장 2초 이하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이 됐는데요. 201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택시 표시등 광고는 꽤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안전 문제와 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본격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 측면의 부착식보다는 광고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매체의 광고 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허시험장, 응시생 몰던 차에 20대 여성 치여 사망

 

서울지역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응시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면허시험장의 감독 부재로 빚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는 1.5톤 트럭과 승용차가 출발선에 나란히 서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응시자가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 먼저 차에 오르고 20대 여성 응시자가 옆 차량에 타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나란히 세워져 있는 차량의 앞쪽을 가로질러 승용차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출발한 1.5톤 화물차에 치여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 출발 대기 차량이 뒤로 이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어기고 또 당시 출발지점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건데요.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함께 시험장 관계자의 과실까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디젤 저공해 차 사라질 듯, 정부 인증 기준 강화

 

구매 단계에서 보유 단계까지 세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공해 차 인증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유차 저공해 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입자상 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배출가스 기준이 휘발유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디젤차가 저공해 차 인증을 받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의 기준 충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 비의 자기점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유로6 기준에 대응한 디젤차는 저공해 차로 분류돼서 취득 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받았는데요.

등록 시에도 취득세와 채권 구매 등에서 세금을 감면받고 수도권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유차를 선택하는 매력적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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