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교통사고 가해자만 보험료 할증 추진

  • 입력 2016.11.18 09:14
  • 수정 2016.11.18 10:2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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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큰 가해자만 보험료 할증 추진 

사고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별다른 과실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보험료 할증체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가해자의 보험료만 할증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이 보험료를 할증해왔는데요. 과실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사고 건수에 따라 같이 할증률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80대20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는 80%의 과실이 있는 가해자나 20%의 과실밖에 없는 피해자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인상됐는데요.

할증체계가 개선되면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만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나오기는 했는데 가해자에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개선안이 마련되고 확정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요. 피해를 당하고도 보험료 할증 부담까지 같게 받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학 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 않으면 벌금형

어린이 통학 버스 사고가 끓이지를 않는데요. 대부분은 운전기사와 통학보조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질식해 숨지는 일도 이런 부주의 때문인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역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통행 구분과 지정차로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돼 이를 신고했을 때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주나 차량 고용주에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자 동의를 거쳐 지문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수험생 무료 승차 강제한 자치단체 논란

어제가 대학 수능일이었는데요. 수험생들이 제때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전 국민이 나섰죠. 대중교통이 증편 운행되고 경찰차에 구급차, 택배 차량까지 수험생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는데 아무리 좋은 일도 강제로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에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무료로 버스에 태워주도록 협의를 했는데요. 시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들은 시의 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됐다면서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버스 업체에 일방적으로 모든 손실을 부담시키는 무료 승차를 강제한 것에 불만을 나타낸 건데요.

버스 업체 관계자는 노선 허가권이나 행정 처벌권을 가진 시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좋은 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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