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운전 하면 최대 10만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 입력 2016.11.23 09:2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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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경제운전을 하면 실적에 맞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2일, 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와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은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접수를 받아 참여자를 결정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또는 사진 기록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운행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공된 주행거리 정보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탄소 포인트제가 본격 실시되면 2020년 연간 38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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