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바꾸면 최대 143만원 혜택

  • 입력 2016.12.05 13:0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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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된 경유차를 새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43만원을 할인 받는다.

자동차 업계는 내년(2017년) 6월말까지 7개월간 진행되는 노후 경유차 지원 정책 대상차가 3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개소세의 70%(5.0%→1.5%) 감면에 더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쌍용차는 5일 가장 먼저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시 제공되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내놨다. 

쌍용차는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개소세 1.5%)에 준하는 최대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르노삼성차와 한국지엠은 개소세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차에 부과되는 5.0%의 개소세를 전부 할인해 보다 큰 가격 인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개소세 감면분에 노후 경유차 대체시 추가 지원, 여기에 12월 기본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내 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실적 달성에 가장 중요한 1월은 연중 가장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제공된다”며 “여기에 노후 경유차 지원과 추가 혜택 등이 보태지면 법정 한도 수준까지 할인을 받는 차종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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