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에 사상 최대 373억 과징금 부과

  • 입력 2016.12.07 16: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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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 혐의로 역대 최대인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으로 속여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3억2600만 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차량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폭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ℓ와 2ℓ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에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의 운전에서 증명해보인다’와 같이 광고한 것을 허위라고 봤다. 주요 일간지 광고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디젤 엔진을 홍보한 것도 같은 행위로 해석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사건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 · 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 ·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못했다는 점을 들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인 총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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