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리즈 타다 사고 났는데 쏘나타 타라고?

  • 입력 2016.12.15 14:48
  • 수정 2016.12.16 17: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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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이 피해를 봤을 때 배기량이 같은 차로 대차가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 대해 렌터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 업계는 15일,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개정 약관의 문제점과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된 대차료 규정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대차료 인정기준액과 관련해 ‘동종’의 자동차를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동급의 배기량(cc)이 비슷한 연식의 차량 대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BMW 5시리즈가 사고가 나서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과거 차값이 비슷한 외제차 상당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배기량이 같은 현대차 소나타에 해당하는 대차료만 지급하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김도형 변호사는 “시가 7500만 원의 외제차 사고 시 시가 2200만 원 차량의 대차료만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인해 통상손해액과 보험보상액의 차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를 당한 외제차 소유자가 동종 외제차 렌트를 원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제차 소유주뿐 아니라 국산차 소유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렌터가 업체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행 후 고가 외제차량이 전혀 렌트되지 않고,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된 표준약관 때문에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외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동종 외제차 렌트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사도 있는 등 시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렌터카업체 임원은 “배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최근 자동차 업계 추세를 감안하면 배기량이 동급차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동급차량의 기준에 배기량 외에 자동차 가격도 반영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해결책을 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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