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조용해진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도입

  • 입력 2016.12.19 17: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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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소음을 유발하는 자동차 타이어가 조용해진다. 환경부는 19일,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본격 도입에 앞서 환경부는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제도는 제품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자동차 소음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엔진 계통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상당 수준 줄어든 반면 타이어 소음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구동계의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타이어가 교통 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더 크고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이에 따라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으며 2012년 폭 185㎜ 이하인 승용차 타이어의 경우 기존 74㏈에서 70㏈로 4㏈을 강화한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해 올해 1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의 기준은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이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모든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8년 까지는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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