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T자 부활, 운전면허 이렇게 바뀐다.

  • 입력 2016.12.20 15:54
  • 수정 2016.12.21 12:3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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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20일,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이 22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선된 면허 시험에서는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와 범위가 늘어난다. 문항 수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나고 여기에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안전운전 항목이 추가됐다.

장내 기능 시험은 실제 운전에서 필요한 주행 능력을 요구하는 코스가 새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 경사로, 좌ㆍ우회전,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가속 코스를 추가했다. 기존 2개 코스(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 및 급정지)에서 7개가 된 장내 기능시험의 전체 주행거리도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난다.

 

장내 시험 실격 기준도 현재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고 야기 2개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과 30초내 미 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내 미통과 또는 1m 이상 밀릴 때, 그리고 신호위반 시 실격한다.

도로 주행 시험 평가항목에서는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속도 위반 행위에 대한 안전 사항이 추가됐다. 채점 항목은 87개(자동 25개, 수동 62개)에서 57개(자동 24개, 수동 33개)로 줄어들지만 항목별 배점을 높여 실격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5회 이상 엔진 정지 시 적용됐던 실격 기준이 3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긴급 자동차 등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도 실격된다.

 

또 3회 이상 급정지, 급조작, 급출발 등의 운전능력 부족행위도 실격되고 제한속도를 위반(10km/h 초과)하거나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운전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지만, 장내 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 도로 주행은 현재와 같이 6시간으로 정했다. 

경찰청은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 실차 실험 결과 장내 기능시험의 합격률이 92.8%에서 80%, 도로주행 시험 합격율은 58.5%에서 56%로 각각 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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