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솔린 엔진 실주행 연비측정(RDE) 기준 강화

  • 입력 2016.12.26 11:27
  • 수정 2016.12.26 11:30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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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승용차 RDE 연비측정방식에 디젤엔진에만 적용되던 PN 배출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하기로 지난 20일 규제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수천명이 조기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PN 배출규제를 가솔린 엔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RDE 기준 강화로 현재 디젤차에 적용 중인 배출가스 후처리장치(DPF)와 같이 가솔린엔진에도 미립자 필터인 GPF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EU는 자동차업체들의 배출가스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수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T&E는 자동차업체들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일반 가솔린엔진보다 미세입자를 10배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E는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업체들이 DPF를 개량해 저렴한 가격으로 GPF를 개발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EU의 RDE 도입이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반박하며, 2017년 9월부터 승용차에, 2018년 9월부터 모든 차량에 도입되는 RDE의 배출기준을 짧은 시간 내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2019년 이후로 연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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