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공정거래위원회(AFTC)가 자율주행 자동차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율주행기술 관련 광고를 규제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거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있는 등의 행위를 보여주는 자동차업체들의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전한 운전습관을 조장하고 자동차가 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가 지정한 2단계 수준으로 간단한 운전대조작이나 브레이크 작동만 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보여주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있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등의 표현과 완전 자율주행, 안전한 자율주행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TV뿐만 아니라, 신문 등 모든 광고매체에 동 제재가 적용될 것이며, 자동차업체의 자율주행기술 홍보시 테스트 단계라고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AFTC는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제재도 점차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과대광고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재를 추진했으며, 향후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규정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