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넘는 고가차만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 입력 2017.01.23 13:37
  • 수정 2017.01.23 14: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기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공청회에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이다. 이 기간 재산과 자동차 등의 보유에 따른 보험료 적용기준이 낮아지고 대신 이자와 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 반영도는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1단계에서는 4000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건보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단계 부과 체계를 2단계가 끝나는 2023년까지 유지하고 최종 3단계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업용을 제외한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생활 필수품 또는 생계 수단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해 형평성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