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신차 환불 교환 가능

  • 입력 2017.02.13 14:50
  • 수정 2017.02.13 15:33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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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신차 결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자동차 안전기반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자동차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등록판에 대한 디자인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 페인트 방식에서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으로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도 가미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레벨3 수준을 상용화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구현하며, 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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