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 사고 위자료가 14년만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4500만원인 현행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한도가 내달(3월) 1일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1일 간병비 8만원도 받는다.
변경된 자동차 보험 약관은 시행일(2017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지난 2003년 1월 최고 4500만원으로 변경됐고 2015년 2월 법원이 소득 및 비용 증가를 이유로 1억원으로 올리고, 이달 초 음주·뺑소니는 최대 2억원으로 판결하면서 약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유가족이 보험사의 비 현실적인 사망 위자료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는 최고 8000만원,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위자료와 함께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도 지급 받는다.
음주운전 차량인 것을 알고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나 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를 지급 받지 못하게 했다. 이 밖에도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의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