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 입력 2017.04.24 17:03
  • 수정 2017.04.24 17: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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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버스와 화물차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대상 차량이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규칙에 마련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을 부과한다.

대상 차량은 승합차(110km/h)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90km/h)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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