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권고 거부, 현대차 청문회서 따져 보겠다.

  • 입력 2017.04.26 20:2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차량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리콜 권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전 현대차 직원 김광호 부장이 신고한 차량 결함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건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판단하고 현대차에 리콜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고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5건의 결함 내역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싼타페 등 5차종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차종의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현대차는 그러나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인지의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리콜 권유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강제 리콜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사유에 해당하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인지의 여부를 청문회 등에서 따져보고 결정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