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리콜 수용, 5건 결함에 12개 차종 24만대

  • 입력 2017.05.12 11:23
  • 수정 2017.05.12 11:3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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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 이의 신청을 제기한 차량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국토부가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서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하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지난 8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및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받아들이기 로 했으며 이른 시일 내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수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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