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단위 면적 확대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문콕 사고 예방 및 이에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돼 왔으나 자동차 크기 증가로 2008년 한 차례 확대됐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가 줄고 대형차가 늘면서 주차불편과 문콕 사고와 이에 따른 주민 분쟁이 급증하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