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美서 절차 위반으로 판매 제동

  • 입력 2017.08.02 10:38
  • 수정 2017.08.02 11:33
  • 기자명 최은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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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1일(한국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에 의하면 현대차가 루이지애나 주에서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 허가 절차 위반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 판매를 비롯해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활동을 무기한으로 중단한 상태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브랜드 추가를 위해 루이지애나 자동차 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브랜드 추가 신청을 하면 판매 허가 승인 후 딜러십에 공지, 차량 판매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추가 신청 및 승인 전에 딜러십의 차량 판매가 시작됐고, 절차 위반으로 판매 정지에 들어간 것. 오토모티브 뉴스 측은 이번 사태가 미국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또 있다. 이 과정에서 딜러십 측은 제네시스 브랜드, 즉 현대차의 위법 행위와 이에 대한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의 절차 위반 고의성과 딜러십 차별대우가 그 이유다.

한 딜러는 현대차 측에서 오히려 이번 소식을 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전역의 딜러십 축소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352개의 딜러십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제네시스 브랜드는 이를 300개 이하로 축소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딜러십들은 이번 판매 정지 사태에 관해 현대차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절차 위반에 의한 벌금이 상당할 경우 딜러십들이 알아서 판매를 포기하고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

또, 루이지애나의 딜러십들은 두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딜러십 판매 중지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어윈 라파엘(Erwin Raphael) 미국 제네시스 브랜드 담당 지난 6월 컨퍼런스콜 도중 제네시스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인해 배턴 루지와 뉴올리언스를 제외한 곳의 딜러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자동차 딜러 협회의 법률 자문위원 클로드 레이노드(Claude Reynaud)는 “문제는 제네시스 브랜드 측에서 두 딜러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들이 각 딜러십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라고 전했다.

현대차는 루이지애나 자동차 협회 측에 절차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딜러십 측에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도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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