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막무가내로 들이 밀다 사고나면 '100대0'

  • 입력 2017.08.10 14: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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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먼저 진입하려다 사고를 냈다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 진입을 시도한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최고 100% 일방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체증 해소와 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전국의 회전교차로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확한 통행 방법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고를 내거나 가해자가 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3년 593건에서 지난 해 846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다. 지난 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1253명이나 됐다.

공단은 전국 회전교차로가 연평균 8.1% 늘어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진입하는 자동차보다 회전하는 자동차의 통행 순위가 우선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는 지적이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통행 방법 및 장단점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에 회전 중인 자동차가 있을 경우 진입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양보 선에 정지한 후 서행으로 진입하고 또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전교차에서 빠져 나올 때는 우측방향지시등을 켜서 후방 회전 자동차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전방 자동차가 회전구간을 계속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반면 로터리는 가운데 교통섬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통행방식은 회전교차로와 같지만 통행 우선 순위는 정 반대다.

로터리에서는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교차로내 자동차가 일단 정지 후 양보해야 한다. 한편,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로터리에 비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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