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동훈 전 사장 등 폭스바겐 경영진 기소

  • 입력 2017.08.14 18: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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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

박동훈 전 사장과 트레버 힐 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4일,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전직 임원을 거짓 광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VK와 두 전 사장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폭스바겐 주력 모델인 2.0 TDI 등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차종의 제품 설명서에 연비와 배출가스 배출량 등을 허위 또는 과장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2.0 TDI에 탑재된 EA 189 디젤 엔진은 인증 테스트에서는 유로5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실제 운행에서는 더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도록 조작 장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동훈, 트레버 힐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협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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