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혜택, 소액 중고차 할부 대신 현금 선호

  • 입력 2017.08.29 09:5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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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 직영

중고차를 살때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절반 가량은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할부 대신 현금 거래로 바꾸겠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SK엔카직영에서 성인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7.8%는 중고차 현금영수증을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 52.2%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가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와 계도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 불리고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할부’가 3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카드 결제’가 31%, ‘현금 결제’가 2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가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것’,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연말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니 부담된다’ 등이 있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은 소액 중고차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현금으로 지불하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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