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휘도 LED 전조등, 일본은 불티 우리는 불법

김필수(김필수 자동차(대림대학교 교수)

  • 입력 2017.09.18 09:10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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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 미래의 먹거리 중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 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 활성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약 5000억 원 규모의 튜닝 산업은 국내 자동차 산업 규모 4조 원에 비해 여전히 작고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튜닝 허용 기준에 대한 모호한 규제, 선진국과 비교하면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준별 모호한 부분이 많고 법적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 부서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탈법과 준법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15년 여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에 대한 허용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에 기반을 둔 네거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정리되어 활성화된 부분은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크게 뒤떨어질 정도로 미약하다. 항상 탑재할 수 있는 드레스 업 튜닝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뒤 스포일러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무기도 될 수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장치다. 너무 크게 만들거나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흉기가 돌 수 있다.

무작정 허용이나 불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국내 규정은 모호하다. 알루미늄 휠도 수년 전부터 인증 품목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문턱만 높이고 부정적인 시각만 일선에 주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웃 일본은 알루미늄 휠 협회에서 정확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시장에 인증제품만 출시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뒤 스포일러도 규정상 정확한 방법이나 제작방법을 제시해 양질의 품목과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인 ECU 맵핑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의 내장 컴퓨터인 ECU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고성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고난도 작업이고 엔진 등 각종 장치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ECU 프로그램 작업이 요구된다. 때에 따라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나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내 ECU맴핑은 일반적으로 불허항목이다.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기술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

ECU 맵핑을 해도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모호한 기준이고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영역은 누구도 합법한 기준의 규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최근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고휘도 LED 전조등을 보자. 현재 신차 출시 이후 적용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이 장치는 모두 불법이다.

 

아무리 좋은 고휘도 LED 전조등을 탑재해도 무조건 불법이다. 처벌 수위도 높다. 이유는 최근 출시된 차량 모두에는 광축 조절장치가 탑재돼 반대편에서 오는 상대방의 차량에 눈부심을 방지하는 장치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튜닝 고휘도 LED 전조등은 광축 조절장치가 없어서 상대 운전자에게 순간적인 눈부심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일부는 맞지만 틀리는 부분도 많다. 국내 중소 우수업체는 해외에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광축 조절장치가 탑재되기 이전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의 할로겐 전조등을 단순히 허용기준에 맞는 고휘도 LED로 대체한다.

할로겐 전구를 신형 반영구적인 고휘도 LED 전구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기준에 맞는 같은 광도를 가지고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고 미적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주면서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어 지금도 약 14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선진 시장이다.

법적 기준도 가장 선진화돼 있다. 이러한 시장에 인기 있는 품목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는 기준의 모호함으로 판매를 못 하고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지시등의 LED 적용은 허용됐지만 가장 핵심적인 전조등은 앞서 언급한 광축 조절장치라는 이유로 모두 한꺼번에 묶여 불법이 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순한 전구 교체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주어야 한다. 유권해석도 부정적 인식 기반의 소극적인 판단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선진 기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네거티브 정책의 긍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법적 기준은 일선 업체에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풀어주려는 흐름과 달리 칼질이나 갑질이라는 느낌을 일선에서 강하게 갖는다면 그 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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