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형 경유차 WLTP 시행 1년 유예키로

  • 입력 2017.09.19 12:52
  • 수정 2017.09.19 13:19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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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형 경유차 실내 시험방식(WLTP) 도입이 1년 유예된다. 환경부는 19일,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과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일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차 등은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WLTP의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해 왔다.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재입법 예고 했다. 

또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의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전면시행 시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각 제작사는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함에 따라 추가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유예허용(30%)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9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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