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담합 방조한 벤츠 코리아는 공범

  • 입력 2017.09.27 11:30
  • 수정 2017.09.27 12: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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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소비자 가격은 딜러의 자율 결정 사항이고 따라서 벤츠 코리아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시간당 공임 인상을 담합한 주체로 지목한 AS 커미티도 실은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급사와 딜러사의 돈독한 관계와 지배적 구조로 봤을 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는 상관도 없고, 따라서 죄가 없다며 발을 빼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변명은 치졸해 보인다.

어느 자동차 딜러사도 공급사를 배제하고 가격, 판촉, 프로모션, 판매 조건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바닥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딜러사 마음대로 공임을 올릴 수도 결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딜러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해서 공임 인상이 달갑지 않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그대로 믿는다 치고 공임인상을 허용한 것도 벤츠 코리아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주체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꼴이다.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벤츠 코리아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도 방조한 흔적은 뚜렷하다.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벤츠코리아는 2009년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같은 해 회의실까지 빌려줬다.

공정위도 벤츠 코리아가 직접적인 담합을 하거나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행위’, 즉 방조했다는 혐의다. 그리고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행위"는 형법상 ‘방조’라는 죄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담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어도 이를 방조한 벤츠 코리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임 인상을 위한 논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사실을 인지했으며 또 최종 승인을 한 당사자 벤츠 코리아가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었다. 그럼에도 벤츠 코리아는 국산차의 시간당 공임 2만4252원의 배가 넘는 5만8000원(일반 수리 기준) 인상을 주도하고도 딜러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항소하겠다고 한다. 

"벤츠 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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