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3] 자동차 수준의 저감 대책 지원 및 관리 필요

  • 입력 2017.10.25 09:4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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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량 19배, 디젤차보다 무서운 건설기계
2) 부적합 ‘0’, 육안검사로 끝나는 건설기계
3) 자동차 수준의 저감 대책 지원 및 관리 필요

주요 8개 기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배출가스 배출량의 기여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 트럭, 믹서 트럭 순이다(환경부). 특히 화물자동차형 건설기계는 대수 비중이 20.8%에 불과하지만 배출가스 기여도는 미세먼지 9.9%, 질소산화물 31.1%로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용역 자료에 따르면 주요 기종의 대당 배출가스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질소산화물은 불도저와 기중기,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미세먼지는 기중기, 불도저, 굴삭기에서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건설기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건설사 집단 단위를 지정해 대형 공사장별 배출가스 집단 평균 제도를 적용한다. 모든 장비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대도시 진입을 규제하고 신고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일본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장은 반드시 규제 기준에 만족한 장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비포장 도로법 및 도로운송차량법과 같이 장비 정비를 명령하고 의무화하는 한편,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스위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DPF(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역시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대해 저감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건설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규제를 경유차보다 20년 늦게 도입한 데다 정책 대부분이 소극적이어서 사실상 방치돼 있다. 그나마 환경부가 정한 건설기계 27종 가운데 규제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덤프 트럭 등 자동차형 단 3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건설기계의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67%에 달하는 굴삭기와 지게차, 로우더에 대한 검사 및 배출가스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기계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건설기계를 따로 분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특별법에 따라 특정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착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에서 제외돼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2년마다 정기검사(배출가스 검사 포함)를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없이 중·대형 경유차의 무부하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무부하 검사를 받는 건설기계는 정기검사에서 100% 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건설기계는 분기별 지자체의 등록 및 말소 현황관리 외에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당장 자동차와 같이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는 “건설기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 또는 경제 우선 발전 논리에 밀려 환경 규제 및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자동차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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