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잦은 배달 오토바이도 자손·자차 가입 가능

  • 입력 2017.11.13 21: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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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공동인수 시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동 인수라도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해 자기 신체 상해 및 자기 차량 손해와 같이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은 계속 거절되거나 가입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체 등록 이륜차 93만 대 가운데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9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단, 음주 및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질렀거나 고의 및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면탈, 공동 인수 후 보험금 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자손 및 자차 가입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 자차의 경우 출고가 2억 원 이상이거나 가입 시점의 차량 가액이 1억 원 이상,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와 배기량 260cc 이상 레저용 대형 이륜차는 가입 제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대부분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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