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부간 거래도 성능점검기록부 의무 논란

  • 입력 2017.11.23 11:1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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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4만대에 달하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성능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도 용인시갑)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연간 144만대에 달하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의 약 80%가 매매사업자의 위장 거래로 추산되지만 성능점검,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 사고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에도 성능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만 이전 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개인 간 신뢰 관계에 의한 사적 거래까지 성능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능 및 상태 점검에 필요한 대당 3만 원의 비용을 개인 간 거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 성능 점검장이 대부분 도심권에 있어 도서지 지역 거주자가 부모와 자식 또는 지인 간에도 중고차 거래를 위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도 "자동차 사고·정비 이력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당사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 피해를 충분히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고차 매매사업자인 모 씨도 "요즘 소비자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사업자로부터 매수하는 중고차를 개인 거래로 위장하도록 허용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냐"며 성능점검 사업자의 배만 부르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부부, 부자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도 3만 원의 비용을 내고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라는 얘기"라며 "국토부 자동차대국민포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만으로도 개인 간 거래의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부담만 키우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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