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 판매 중지 등 초유의 사태 우려

성능연구소,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결정된 것 없다

  • 입력 2011.09.08 18: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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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닛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큐브의 방향지시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리콜 또는 판매중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관계자는 "큐브의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는 현재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토해양부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한 것과 상관없이 큐브의 방향지시등 간격이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자동차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닛산이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7항 및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을 근거로 등화장치(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이 미국 자동차안전기준 FMVSS108에 부합되는 만큼 국내 기준에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포괄적 해석이며 안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경우 개별적 사안으로 구분해 별도로 적합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등화장치에 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의 경우 '적당한 간격'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기준은 차폭의 절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정한 적당한 간격을 우리가 차폭의 절반으로 해석하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향지시등은 후미 차량의 진행 방향을 선행 차량이 식별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신호등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국내 도로 여건상 후미 차량의 방향지시등은 차량 추돌이나 측면간 충돌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향지시등 간격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좁을 경우 선행 차량이 후미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도 안전과 크게 상관없는 경미한 내용으로도 리콜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면서 "큐브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등화장치에 확실한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리콜 또는 판매중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큐브의 방향지시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국토해양부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성급하게 입장을 밝힌 것을 비난 하기도 했다.

그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대한 사후 인증 여부를 담당하는 자동차성능연구소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 판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닛산 관계자는 "한 개의 모델을 시장에 내 놓으려면 환경과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현지 법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본다"며 "큐브 역시 어떤 분야에서도 국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출시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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