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車 판매' 폭스바겐 · 벤츠 · 포드 등 과장금 102억 철퇴

  • 입력 2024.03.20 08:5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이 부과된 브랜드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장금이 부과된 브랜드 중에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에 대해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에 따라 25억 원이 부과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e 4메틱 등 10개 차종은 전자제어주행안정장치(ESP)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속도계가 0km/h로 표시되는 등 ESP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25억 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은 오디오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시간이 기준에 미달해 10억 원이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 및 수입사에도 과징금 총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이전 결함을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국토부 #철퇴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