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법적 책임 묻는다

11월부터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 입력 2011.11.01 14: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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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광고시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고지 사항이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 판매자 정보 등을 포함한 그 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돼야 할 내용은 매매용자동차(이하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이를 위반하여 허위매물 혹은 미끼매물로 인터넷 광고를 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전부터 의무 고지 사항이었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제공과 제시번호 노출은 이번 개정법을 통해 보다 강화된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으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중고차 매매조합에서 발급받은 제시번호를 이용한 실매물 확인도 매매조합 연락처를 공개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번호가 나온 차량 사진 등을 통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소비자가 별도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하거나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중고차 압류,저당 정보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사용 이력 5년 이상의 2006년식 이전 중고차 모델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우용 LPG 차량만 해당되며, 택시, 렌트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자료제공 카피알)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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