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ㆍ철도, 시간별 차등운임

출퇴근 시간대 할인확대, 주말 할증 도입

  • 입력 2011.11.01 16:0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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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운임을 이용 시간대와 소요시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고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5시~7시, 20시~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은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고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할인 혜택 확대 적용과 함께 극심한 혼잡시간(7시~9시, 18시~20시) 교통량이 인접시간(5시~7시, 20시~22시)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전 7시~9시, 오후 18시~20시까지 1~3종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인은 현생과 동일하다.

반면, 주말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설, 추석 명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는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이후 동결됐던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서 시행된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최소화해 KTX 3.3%, 새마을 2.2%, 무궁화 2.0%를 각각 인상하고 통근열차는 동결시켰다.


한편, 그간 철도운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되어 서비스(소요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임산정에 ‘시간가치’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KTX의 경우 운행시간은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구분해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를 A등급으로 운임을 0.6% 할증하고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해 할증율을 동결했다.

일반열차는 그 동안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지역과 같이 운행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운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선로의 최고속도가 121km/h이상은 A등급으로 구분하고 운임을 1.1% 할증, 91~120km/h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h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할 계획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A등급 노선은 경부 및 호남선, B등급 은 동해남부선과 충북선, 대구선, 중앙선, C등급은 태백, 영동, 경북선 등으로 분류돼 각각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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