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식 칼럼] 스쿨존 '보복 가속' 후면 무인 카메라와 구간 단속 검토해야

  • 입력 2023.05.09 11:00
  • 수정 2023.05.12 10:3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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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카가 초등학교 주변에 빠르게 들어선다.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급하게 속도를 줄인다. 잠시 후 스포츠카는 단속 카메라 아래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하며 굉음과 함께 사라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은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300m를 지나서야 보였다.

단속 카메라를 지난 직후 급가속을 하는 '보복 가속'은 다른 차, 다른 도로에서도 빈번한 일이다. 통행 속도가 낮은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진입 지점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를 지난 직후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차량을 더 쉽게 볼 수 있다. 상기하자면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 전부 제한 속도 30km/h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다.

이런 얌체 운전자를 막기 위해 경찰이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보복성 급가속을 하는 차량 뒷번호판을 찍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장비다. 2대의 장비로 한 달간 단속한 건수가 742건에 달했다고 한다. 단속 효과가 크다 보니 올해 5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의 스쿨존 우선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유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잠시 주는 듯 했다가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집계된 스쿨존 사고가 399건이나 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스쿨존 사고 10건 가운데 9건은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너던 중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만이 아니고 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30km/h 제한 속도를 지키게 하고 지켰다면 대부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다. 

통상 시속 30km의 자동차 공주 거리는 약 9m, 제동 거리는 6m다. 공주 거리는 운전자가 보행자나 장애물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까지, 그리고 제동 거리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공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경험상 이 정도 속력에서 급제동을 하면 더 짧은 거리에서 차량을 세울수 있다. 

타이어, 노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주의하지 않고 스쿨존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지킨다면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길을 건너도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다. 이런 통계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나 기타 장비가 있는 소위 스팟(Spot)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단속 지점을 통과한 직후, 보호구역으로 정한 나머지 300m 구간에서 발생했을 것이 분명하다. 구간이 아닌 지점 단속으로는 어린이 횡단 사고를 막을 수없다고 봤을 때, 보다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전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그리고 최근에도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지만 사고 이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단속 카메라를 지난 직후에도 수백 미터가 더 이어지는 보호구역 구간에서 아무 제지없이 보복 가속을 하는 운전 행위를 막지 않으면 스쿨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스쿨존 전 구간 단속과 후면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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