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 판매" 현대차·제네시스 EV 인증 중고차 시작

  • 입력 2024.03.07 09:29
  • 수정 2024.03.07 10: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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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현대차가 전기차(EV)를 스마트폰처럼 구매할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EV 가격 부담을 줄이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시작한다.

보상판매는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스마트폰과 같이 사용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아이오닉 5를 중고로 팔면서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상 판매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의 별도 보상금도 제공한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도 50만 원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현대차 EV 모델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현대차는 매입한 중고 EV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터리 등급제’도 도입했다.

등급제는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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